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실시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 의원이)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면서도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리위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아마 의원 국회 출입정지 30일 선에서 윤리위 의원들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때까지 제명된 것은 유신시대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분 제명 말고는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명은 검찰 수사에서 법적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자금 세탁을 해서 대선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원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한다”며 “윤리위에서도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도 안 되지만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빨리 김남국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상처받은 국민 정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코인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김 의원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 실망 그런 것들을 김 의원 스스로가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와도 무관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지만, 윤리특위는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기 위해 그 기간을 한 달로 정했다. 

또 윤리특위에선 김 의원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면서도 “(회의에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의 징계 절차에 협조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윤리특위나 자문위에 출석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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