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 단속을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IT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AP
국회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 단속을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IT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AP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를 국내외 컨텐츠사업자(CP)에 부과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등 해외 CP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IT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CP를 단속하려다 오히려 국내 CP 규제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CP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품질 저하를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같은 법안 개정 논의는 글로벌 CP과 국내 CP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글로벌 CP에 적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시작됐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방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 이용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사왔다.  

그러나 IT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이동통신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해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IT업계에선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하고 해외 CP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업계에선 망품질 유지 의무는 이동통신사에 지워야 하며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라며 “망 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망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투명한 망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 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20대 국회안에 처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들은 망 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이라고 꼬집으며 해외 CP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강제, 역외조항 등을 국제법 관점에서 검토해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부당하게 망품질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거대 통신사에 대해 국내 1만5,000개의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 때문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같이 통신사에는 망품질 유지와 최소한의 망중립성 본연 의무를 다하게 하고 IT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공정한 바탕 위에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생태계를 살리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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