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 전세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까지 이어지며 전세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 전셋값은 0.14% 상승했다. 올 들어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주 0.17% 대비 상승폭은 소폭 둔화했지만, 59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것이 감정원 측 설명이다.
전셋값 상승은 지난달부터 지속됐다. KB부동산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92만원이다. 전월 4억9,148만원 대비 1.5% 가량 상승한 수치이자, 2년전인 2018년 7월 4억5,046만원 대비 10.8% 상승한 수치다.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려는 임대인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상한제’란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셋값은 상승한 반면,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내 전세 매물은 3만2,505건이다. 전월 29일 기준 3만8,557건 대비 15.7% 줄어든 수치다.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내 전세 매물 6,000여건이 증발한 셈이다.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전세 거주 기간이 늘어나게 된 점이 전세매물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 수준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도 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 세제가 강화돼 임대인들이 월세를 통해 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다 월세가 집주인에 이득일 수 있어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고, 월세로 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세 물량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실거주를 위한 물량에 대한 고민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임차인의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안정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라며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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