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를 조명하는 드라마가 대중의 관심을 얻고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만10세~만13세)을 만10세~만12세로 하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를 조명하는 드라마가 대중의 관심을 얻고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만10세~만13세)을 만10세~만12세로 하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두고 사회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 수위의 심각성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는 등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단 법무부가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사안별로 보호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지만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연령이 조정되면서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0일이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이 남았다.

◇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 줄어들까 관심 집중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연령 대상으로 가정법원·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진행된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환경과 성품, 행동을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최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최대 200시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단기 1년, 장기 2년),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에 구금(6개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에 의탁(6개월), 소년원 송치(단기 최대 6개월, 장기 최대 2년) 등이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 △보호처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소년사법체계 정비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등을 법안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의 ‘2022사법연감’을 보면 2021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이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18.7%(4,142건), 14세 이상 16세 미만 30.7%(6,804건), 16세 이상 18세 미만 35.5%(7,849건), 18세 이상 19세 미만 15.1%(3,349건)로 구성된다.

이 중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사다.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검거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증가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는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이다. 여기서 만13세는 2018년 65.76%(4,843명), 2019년 65.81%(5,670명), 2020년 65.7%(6,02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론,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에서 만13세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만10세 이상 만13세 미만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조문에서 14세를 13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만13세 청소년의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한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이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의 실패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보호관찰관 확대 △ 소년범과 가족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소년범 특성에 맞는 선도프로그램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공개 △수사단계에서 심리치료 지원, 선정적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의견표명에서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보의 습득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1958년의 13세 소년과 2022년의 13세 소년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아동이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성인 법정으로 기소시키는 나이가 한 살 어려진 것이기 때문에 만 13세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성인법정으로 기소될 수 있다. 만 13세 학생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법정에 가서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우범소년에 과도한 처분 없게, 교정성적 낙제 소년에는 보호관찰 부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에 변화를 주는 것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 과도하거나 약한 보호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일례로 소년법 제4조는 우범소년을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버릇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 등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라고 정의했다.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이 아니지만 현행법은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우범소년에 대해 법무부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항에 우범소년에 한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에 구금(6개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에 의탁(6개월), 소년원 송치(단기 최대 6개월, 장기 최대 2년) 등의 5·6·7·8·9·10호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반대로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이 낮은 만기 퇴원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제32조 2항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된 소년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정성적이 양호해 임시퇴원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상황인데 반성이 없는 소년에게도 추가 보호관찰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시퇴원이란 성인 교도소의 가석방과 유사한 개념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범소년 보호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조항에 대해 “모든 통계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우범소년들의 경우 5·6·7·8·9·10호 처분이 잘 안 나온다”면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8~9주 수감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우범소년은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 일단 입건해 분류심사원에 가둬 놓고 다른 죄명을 붙여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범만으로 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부언했다.

교정성적이 불량한 만기 퇴원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 변호사는 “지금도 보호관찰을 최초 부과돼 소년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분이 5·9호, 5·10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나올 때 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 없는 소년이 소년원에서 불량하게 생활하는 경우 만기 퇴원 이후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소년 보호와 사회에 대한 보호 목적 모두를 고려했을 때 과중한 개정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1.03 법무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1.03 법무부

2022사법연감

2022.09.28 법원행정처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2021.07.29 경찰청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

2022.10.26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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