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산업통산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 송부했다. 산업부는 상무장관에 특별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의 이달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해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별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 처리 시점에 대해선 “특별한 처리 시점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특별법을 발의함으로 인해 미국 연방관보에 이달 1일부터 관세인하가 적용된다는 것이 게재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선 특별법에 대해 세심하고 꼼꼼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완벽한 대미 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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