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대상 의료진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크게 전문의와 레지던트로 나뉜다. 먼저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예컨대 17억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2억원은 의료기관, 15억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전문의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대상이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예를 들어 3억3,000만원의 배상액이 발생하면 3,000만원은 병원, 나머지 3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전공의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병원은 연 1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해당 8개 진료과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액과 동일한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을 환급받는 선택도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11월 10일부터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12월 5일까지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부담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