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 기간 원산지표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80개소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됐다. /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 기간 원산지표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80개소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 기간 배추김치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 결과, 180개소의 위반 업체를 적발햇다고 밝혔다.

◇ ‘거짓 표시’ 129개 업체 ‘형사 입건’…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 180개소, 품목 185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 기간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이 투입됐다. 농관원은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돼 단속기간도 24일 늘어나게 됐다. 이에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 단계의 수입 농축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 둔갑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단속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 마늘(1건) 순으로 많았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미표시로 적발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시작하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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