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들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금융업권 및 자산별로 제출기한이 달리 부여됐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내년 7월, 5조원 미만은 2026년 7월까지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유인하기 위해 은행·지주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를 상대로도 시범운영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은행·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올해 1월 2일까지였다. 다만 당국은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희망 접수를 받았다. 조기도입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범운영에는 총 18개(금융지주 9곳, 은행 9곳)사가 참여했다. 이번에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같은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