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등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여당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해 1시간 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나가지 않고, 헌재는 나가고 취사 선별해서 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출석했기 때문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구속돼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례·관례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요청했지만,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모친상을 당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