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기업 사례가 증가 추세다. 지난해엔 코스피·코스닥시장 기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가 전년보다 33.6%가 늘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총 147건으로 2023년(110건)보다 37건 늘었다. 이 중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전체 지정건수는 113건(95사)로 1년 전인 38건(36사)보다 50.7% 늘어났다.
올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8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만 해도 37개사에 달했다. 코스피 상장사가 11곳, 코스닥 상장사가 26곳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법적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지정된다.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 △공시 변경 등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가 이러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면 상장법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심의를 거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나 벌점·제재금 부과 여부 결정 등을 결정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위반 행위 경중과 위반 동기를 따져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선 최근의 경기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악화로 증자와 주식관련사채발행 등 자금 조달 공시가 늘었는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계획을 철회,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 경기 침체로 단일판매·공급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불성실공시 사례도 늘고 있다. 업무 부주의로 불성실공시가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장사의 주요 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업의 신뢰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공시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했을 때, 투자심리가 악화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라도 받는다면 주가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총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금양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됐다. 이차전지 기업 금양은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7점과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도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을 10점을 부과 받은 바 있어, 누적 벌점이 17점에 달했다. 관리종목 지정된 후, 금양의 주가는 폭락세를 보인 바 있다.
금양의 사례는 불성실공시가 투자자 신뢰와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새삼 보여줬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크고 작은 불성실공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경영사항을 늑장 공시했다가 적발된 한 상장사는 “공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지 못했다.
상장사의 공시는 그 기업의 신뢰와 직결된다. 상장사 기업 스스로 엄격한 공시의무 준수에 책임 의식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거래소와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공시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투자자 역시, 다양한 불성실공시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