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표, 기권 4표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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