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에서 290원 오른 1만320원, 인상률은 2.9%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긴 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17년 만에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에 성공했다. 다만,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을 남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에 앞선 전원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000차까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720원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에 의해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심의 촉진구간은 1만210원~1만440원이었다.

제12차 전원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만430원(노동계)과 1만230원(경영계)으로 200원까지 간극이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조율에 나서 최종적으로 1만320원에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모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해 퇴장한 채로 합의점이 도출됐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이른 건 역대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대부분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2.9%의 인상률은 1.7%였던 올해에 비해 다소 상향된 것이다. 한편으론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특히 정부 출범 첫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2.7% 다음이다. 그 외 정부는 △김영삼 정부 8%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의 출범 후 첫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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