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 전임 정부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정 전 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 전 위원장 등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원장 강제 퇴출 작전’이라며 비판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압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전 위원장은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 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실은 그간 부적절한 항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해 왔다.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강 대변인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