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9월부터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물가·생산원가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성장 없이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에 중기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을 일부 상향하고 그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대비 200~300억 상향돼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가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대비 5~20억원 오르고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바뀐다.

기업 규모별 지원을 위한 구간도 중소기업은 5구간에서 7구간으로, 소기업은 5구간에서 9구간으로 세분화한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하는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등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해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는 중에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추후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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