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1일부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간호사의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사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차 시범사업 기관은 △간호등급 △일반병동 간호사 수 △대체간호사 팀 전환 계획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했으며, 신청한 기관 모두 성과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 2022년 4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79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에 있다. 약 3년 4개월간 진행된 제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96개 기관, 397개 병동, 1,253명의 간호사를 지원했다.
제1차 시범사업은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진행됐다. 병가나 경조사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병동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대체 인력 확보 △병동 근무 인력 확보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하반기 대비 △근무 준수율(94.7%→98.3%) △신규간호사 이직률(15.7%→10.6%) △경력간호사 보유율(53.0%→56.5%) 등에서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제2차 시범사업은 제1차 사업의 효과를 전 병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동 단위 선택 참여 방식에서 의료기관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단, 병동 단위 행정에 익숙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2026년 6월까지는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1차 시범사업을 지속 수행 중인 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제1차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간호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제1차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 3,977만원 △종합병원 4,545만원이었으나, 제2차에서는 각각 4,096만원, 4,681만원으로 약 3% 증액됐다.
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의 참여기준을 다소 완화했으며, 간호인력 인건비는 10% 가산 지급해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2028년 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