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 △입원기록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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