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모든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하며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 개인정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 이행과 정보주체의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량문자 서비스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KTOA는 유무선 통신사와 개인정보 저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26조 처리위탁 요건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 통제 수단을 갖추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이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KTOA가 유무선 통신사로부터 각사가 관리하는 전화번호 상태 정보(개통, 정지, 해지 등)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DB와 무효번호 DB(해지·정지·미할당 번호)를 구축하고,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발신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한다.

상당수 스팸문자는 발신번호를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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