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이용해 주가 띄운 뒤 매도
9년간 111억원 부당이득 챙겨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하고 11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가 적발됐다.  / 뉴시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하고 11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가 적발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하고 9년간 11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특사경)은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 매수 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9년간 1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포털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이용했다.

먼저,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타깃으로 삼거나 IR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썼다. 또한 A씨는 IR사업 명목으로 여러 곳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명의(차명) 또는 가상의 명의(가명)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B씨에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부당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