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가격에 대해 연내에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뉴시스
롯데칠성음료가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가격에 대해 연내에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 결과, 소주에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이 22.0%로 정해졌다. 당장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10.6%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인상 시기를 놓친 롯데칠성음료의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 롯데칠성 “연내엔 인상 계획 없어”

올해 초 소주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10%가량 오르면서 소주 가격 움직임에 이목이 쏠렸던 바 있다. 특히 소주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초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 인상하면서, 2위인 롯데칠성음료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주류 가격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처음처럼, 새로 등 주류 가격과 관련해서 연내에는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 “내년 인상 시기와 인상률은 이번 주 내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주류 가격을 놓고 고민이 깊은 데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도 롯데칠성음료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종가세 대상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류별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그 결과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등으로 정해졌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희석식 소주의 경우, 반출 가격 586원에 기준판매비율 22%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주세‧교육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면, 총세액은 529원이 된다. 현행법에 따라 출고 가격이 1,247원인 희석식 소주 가격이 내년부터는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는 의미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18일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과일리큐르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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