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 다올투자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다올투자증권 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펼쳐진 대주주와 2대주주와의 맞대결에서 대주주가 판정승을 거뒀지만 분쟁 상황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모양새다. 시장에선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송전에 고발전까지… 경영권 분쟁 지속 

다올투자증권은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외 1명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지연 기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다.

김 대표 측은 “오는 4월 8일까지 본점, 지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가처분 소송 결과로 허가된 회계장부 열람 건을 다올투자증권이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대표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를 인용한 바 있다. 인용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 발생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과 관련 내용이다.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를 보유 중인 2대주주다. 지난해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 당시, 주식을 집중 매수해 2대주주로 깜짝 등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기존 지배주주와 분쟁을 시작했다. 김 대표 측은 실적 악화와 부동산PF 리스크 확대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달 정기 주총에선 다수의 안건을 주주제안하며 기존 대주주와 표대결을 펼쳤다.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은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25.20%의 지분을 확보 중이다.

이달 15일 열린 주총에서 승자는 기존 대주주인 이 회장이었다. 이날 김 대표의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차등적 현금배당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결의 등의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총 결과에도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을 모양새다. 김 대표 측이 소송전을 통해 재차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올투자증권 측은 고소·고발로 맞대응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 김기수 대표와 그의 아내인 최순자 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에는 사실상 김 대표 가족회사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김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 측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고발 내용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현재 대주주적격성 심사 회피 논란과 허위 공시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시장에선 주식 취득 당시,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 공시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다올투자증권 측이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프레스토투자자문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혐의로 김 대표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 2대주주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 하지 않았으며, 다올투자증권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전에 이어 형사 고발전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800563
2024. 03. 1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해당 기사는 2024년 3월 20일 오후 4시 55분께 출고됐으나 프레스토투자자문 측의 입장 반영 요청으로 3월 20일 오후 6시 15분께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후) 프레스토투자자문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혐의로 김 대표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 2대주주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 하지 않았으며, 다올투자증권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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