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LH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인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고령자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재정적인 부담은 적으면서 고령층의 복지·안정에 적합한 모델이기에 이에 걸맞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 / 뉴시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인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고령자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재정적인 부담은 적으면서 고령층의 복지·안정에 적합한 모델이기에 이에 걸맞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 /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대한민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고령자층의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18.4%가 고령 인구이며 이 수치는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20.6%까지 높아져 한국 인구의 5분의 1은 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후 생활에 기본 전제조건인 ‘노년기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및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가하는 고령자와 증가하는 재정비용

가장 먼저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추계 상으로 2035년은 30.1%, 2050년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서 고령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초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고령화 사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 부양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는 숙제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만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9.3%에 달했다. 또한,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4.4 이지만, 2050년엔 77.3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인용,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이 2026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서며, 2030년엔 적자 규모가 3조8,000억원에 달해 노인복지비의 증가로 국가 및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IP)가 해결책일 수도

토지주택연구원은 유럽의 사례를 들어 ‘지역사회 계속거주(AIP)’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IP·Aging in Place)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과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입원, 입소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혁들을 추진해왔다고 토지주택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고 명명돼 시설 및 입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 지역사회에서 자기 결정권과 존엄의 가치가 존중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토지주택연구원 측은 전했다. 

다만 일상화(Normalization)에 기초한 AIP가 개개인의 노후에 대한 존엄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길임은 경험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있어 이에 걸맞은 생활 서비스가 동반돼야 한다는 게 토지주택연구원 측의 입장이다. 

즉 AIP 실현을 위해선 필요한 서비스가 개인의 주택에 배달되는 지역서비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토지주택연구원 측은 전했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선 AIP의 원칙에 근거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의 주택에서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순회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 시설과 같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거 유형의 보급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토지주택연구원 측은 밝혔다.

관심 갖는 정부… 해결 위한 주거복지 개발 중

실제로 한국 정부는 고령자·노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주거복지로드맵(2017)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지속해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급된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이 있다. 

이 중 고령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지역에서 거주하던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고령자 맞춤 설계가 반영된 주거와 건강, 돌봄 등의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어르신 공동체 주택인 ‘해심당’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공급해 민간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이다. 고령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 기존 주택을 활용, 지자체의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해 소규모로 공급한 사례로, 타 지역으로의 주거 이동이 없는 주거 유형이다.

케어안심주택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2018)’ 수립과 함께 고령자가 병원, 시설이 아닌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모델이다. 마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추진한 ‘서봄하우스(2022)’의 경우 마포구에서 위탁한 운영기관을 통해 주치의 △건강검진 △재활치료 및 운동 △심리상담 등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LH는 공사 자체적으로도 여러 고령자,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과, 특화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조다”며 “특수한 사정·장애·연령 등에 따라 안전 요소를 고려한 설계 등을 통해 여러 주거복지 방안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