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고령자 85.5% 현재 지역 거주 원해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대다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지역사회 계속거주(AIP·Aging in Plance)’ 성향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브리프를 통해 60대 이상 고령자 10명 중 8.5명은(85.5%)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건강 상태에 따른 AIP 의향, 실제 이주 가능성 등 유사한 질문에도 과반수가 AIP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AIP의 필요성… 노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하고 금전적 강점도 있어
‘지역사회 계속거주(AIP·Aging in Plance)’란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노인들의 애착을 반영한 개념이다. 이는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은 대다수 고령자가 원하고 있는 AIP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
먼저 AIP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는 점점 고령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앞으로 AIP의 니즈(Needs)가 늘어날 수 있음을 예고한다.
그리고 실버타운과 같은 시설은 이용 대상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한정적이며, 요양 시설은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또한, 재가 서비스의 불충분성과 돌봄 어려움 등으로 의료 필요도가 낮은 노인들의 이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주거 안전성 확보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하며, 호주의 사례를 인용하면 시설 돌봄 서비스는 가정 돌봄 서비스의 약 4.3배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토연구원은 △건강 △노쇠 △요양 세 단계로 시니어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했으며, 일정부분 돌봄이 필요한 노쇠, 요양 단계의 고령자 중 AIP 의향이 있는 자들을 지원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떠나고 싶지 않은 노인들… 나이, 특성 고려해야
국토연구원은 전국의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진행, 60대 이상 고령자 중 8.5명(85.5%)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며, 노후에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는 ‘지금 사는 동네(34.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API의 공간적 범위는 동네(지역사회)로 나타났다.
AIP의 가장 핵심요소는 ‘주거’였다. 조사 내용에서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였으며,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고령자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AIP 지원을 확대해 요양 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령자층에서도 나이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우선 80대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AIP의 의향, 시설에 대한 거부감, 자녀들의 돌봄 기대나 이웃 간의 유대 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 60대일수록 AIP의 의향, 자녀들의 부양 기대감, 시설 거부감이 낮으며 여가·교류, 사회 기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나이대와 특성에 따른 AIP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단계적·포용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AIP 지원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연계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AIP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해 적절한 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주체가 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연계해야 함을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의 관련 부문 간 연계·통합된 제도 및 계획 수립의 틀을 제공하고, 지역 차원의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힌 주택 개조와 유지·관리 지원 및 노인주거유형의 발굴 등을 실현,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생활권 내 주요 시설, 거점 공간 배치 등을 통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역 기반의 의료 접근성 제고, 돌봄 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필요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