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이며, 이를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이며, 이를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지난해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9만가구를 넘고, 이 중 55%는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이며, 이를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주택(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자세히 따져보면 국적별로는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328가구를 소유해 그 비중은 55%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미국 2만947가구 22.9%, 캐나다 6,089가구로 6.7%를 차지했다. 이 뒤를 대만(3,284호), 호주 (1,837호)가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수도권에 6만6,797가구를 소유했으며 이는 전체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소유한 주택은 2만4,656가구로 전체 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 수가 지방의 두 배를 가뿐히 넘은 것이다. 

시도별로 파악한 수치는 △경기 3만5,126가구(38.4%)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9가구(9.8%) △충남 5,351가구(5.9%) △부산 2,947가구(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소유 주택이 분포해있는 경기도는 △부천 4,671가구(5.1%) △안산 단원 2,910가구(3.2%) △시흥 2,756가구(3%) △평택 2,672가구(2.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주택이 8만3,313가구, 단독주택은 8,140가구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는 1채 소유자가 8만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다. 2채 소유자는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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