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 총 2만949건으로 집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전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한 1,940건 중 가결된 1,328건을 제외한 건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09건을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기존 심의에서 피해자등으로 인전받지 못해 접수된 이의신청 182건 중 92건을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패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건수는 3만1,229건으로 이 중 국토부에 이관된 2만9,401건 중 2만7,021건을 처리, 최종 2만949건이 가결됐다. 

이 중 내국인은 2만631건으로 98.5%이며, 외국인은 318건으로 1.5%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가장 건수가 많은 금액대는 8,789건의 ‘1억원 이하’였다.

지역은 그대부분이 60.5%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대전(13.2%)과 부산(10.7%)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 측은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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