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938명 늘어났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는 이달까지 총 2만4,668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3일, 20일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처리결과, 심의한 1,823건은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을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목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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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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