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방식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른바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포함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은 오늘(3일) 오후 1시 30분에 재발의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제3자 추천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엔 비토권도 포함됐다. 대법원장의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재발의는) 야당 공조를 통해서 이뤄졌다”며 “개혁신당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야 6당이 공조해서 (재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은 한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법안을 직접 발의하지 않았다”며 “기존에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하는 제3자 추천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과 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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