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공식 서비스센터, 차주 동의 없이 시운전하다 사고 발생
출고 4개월 된 머스탱, 전면 반파… 센터 “합의점 찾기 위해 노력”
법조계 “민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 적용 가능”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차량을 시운전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차량을 시운전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포드링컨 딜러사 선인모터스의 한 서비스센터에서 최근 고객이 정비를 맡긴 머스탱 차량을 차주 동의 없이 시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스탱 차량은 전면부가 반파됐고 해당 서비스센터 측에 따르면 수리비는 약 1,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차주는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 및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코리아) 측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 또는 차량 출고일(5월 10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9월 5일까지 감가상각을 적용한 뒤 차량 인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사항 모두 거절당했다. 서비스센터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보상안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 측은 차주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양측이 원하는 보상 수준의 차이가 커 타협점 찾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머스탱 차주는 현재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의 차량을 수리하고, 정상 운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테스트 드라이빙)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소비자들과 서비스센터 간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 소비자들은 서비스센터 측의 과실로 재산 피해(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다. 

차량 수리 과정에 발생한 사고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앞선 사고 사례에 적용하면 채무자는 ‘포드 공식 딜러사 선인모터스’며, 채권자는 머스탱 차주다.

아울러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객의 차량을 임의로 시운전하는 과정에 사고를 일으켜 파손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서비스센터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 측이 고객의 관리·감독 및 동의 없이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만큼 손해배상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법률사무소 감동 강훈 변호사는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차량의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 측이 고객의 차량 수리 요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고객 동의 없이 시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해당 서비스센터가 법인이라면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을 적용해 법인(선인모터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차주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합의를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2024. 9. 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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