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업무처리지침, 24시간 이내 중지명령 규정
최수진 의원 “24시간 넘어 지연처리 건수 5년 1만2,437건”

18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15만3,535건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18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15만3,535건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대포폰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차단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내부 지침에서 24시간 이내 불법 전화번호 중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처리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15만3,535건으로 나타났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중지명령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과정이 지체없이 처리돼야 하지만 24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처리지침은 불법대부와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이용중지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 통신3사(SKT, KT, LGU+)에게 중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중지명령을 24시간이 초과해 지연처리한다고 전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만2,437건을 이용중지 요청을 받고 24시간 넘어 중지 명령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타인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대포폰)도 번호정지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포폰 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지난해 1,150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만8,072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1만197건이 24시간이 넘어 중앙전파관리소의 중지명령이 이뤄졌다.

최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의 운용인력 부족 △통신사의 처리결과 오입력, 지연입력 △처리기간 공휴일 포함 등의 이유로 중지명령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경찰청의 이용중지 대량요청에 따른 불법전화번호 정지 지연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과 요청방식 변경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불법 대부광고와 금융사기 등에 불법 전화번호가 사용되는 만큼 추가적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통신사와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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