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통위 행정지도 넘는 담합”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3사(SKT, KT, LGU+)가 판매장려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지원금 규제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방통위 행정지도와 ‘단통법’ 규제를 넘어서는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과징금 의견을 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행정지도 넘는 담합, 아직 공개 안 돼… 내년 과징금 결정
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에게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 과징금으로 3조4,000억원~5조5,000억원 부과 내부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점에 지급한다.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는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통점은 판매 장려금을 추가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됐는데, 이후 방통위는 지원금 규제 준수를 위해 판매장려금 30만원 기준을 만들었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통신3사는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판매장려금 관련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내용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처분이 나온다”며 “전원회의에서 통상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을 담합 행위로 본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 행정지도와 ‘단통법’ 규제를 넘어서는 담합 행위가 있어서 과징금 조치 의견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는 사건 의결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로 알려질 전망이다. 행정지도를 벗어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는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결되면 문서로 공개된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초 과징금을 정하기 위해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이번 심사보고서의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방통위는 11월 통신3사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가 큰 만큼 신사업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 최 의원은 “통신3사의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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