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은 '신분'이 아닌 '소득 활동'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은 ‘신분’이 아닌 ‘소득 활동’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듯 대한민국에선 소득이 있는 곳엔 ‘국민연금’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강제되는 ‘노후 보장’이자 오는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 국민연금을 ‘모두가’ 강제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르바이트생의 아르바이트 소득 또한 국민연금 납부 대상으로 안내받았지만,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학생’은 연금 보험료 납부의 예외 대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이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대학 등록금과 통학비, 식비, 교재비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대학생이지만, 이를 조금이나마 충당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 ‘시사위크’가 알아봤다.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고 어떻게 분류되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다. 이 네 가지 보험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 대상이다.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공적연금 가입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된 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 등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가입는 ‘사업장’에 채용된 근무하는 가입자를 말하며, 대부분의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 채용되지 않은 자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개월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8일 이상이면 근로자로 분류된다. 여기에 1달 소득이 220만원이 넘어가면 시간과 일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다. 즉 법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일하고,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220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전부 해당해야 근로자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해당해도 법적 근로자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로고./ 뉴시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로고./ 뉴시스

다만 근로자로 분류된다는 건 ‘사업장가입자’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한다. 반면 사업장가입자들은 본인이 4.5%를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4.5%를 납부해준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단돈 1만원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세 가지 요건에 전부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대상이다”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에서 공적 자료가 확인되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가입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중요한 건 ‘신분’ 아닌 ‘소득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제기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국민연금을 납부를 예외 할 수 있다는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한다. 

먼저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설명하는 조항이다. 조항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이어 뒷따라 붙는 제3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이 있다. 

이 같은 내용만 봤을 땐 ‘대학생’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만 공단 측에선 이를 부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에 이 같은 사항을 두고 “국민연금은 ‘신분’을 따져서 연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며 “대학생이라고 해서 납부가 무조건 예외 되는 것이 아닌,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 한해 납부가 예외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추가로 설명했다. 관계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회사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재학할 수 있고, 이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납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18세에서 60세 미만이라는 연령 조건에 걸리는 이상 전부 납부 대상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3호에서 언급된 학교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원격대학도 포함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원격대학’으로 분류되며, 그 특성상 학생 수가 몇만 명에 이른다. 즉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신분’으로 납부 대상에서 예외 된다면 수만 명의 소득을 올리는 대학생들이 납부 예외가 되는 것이다. 

물론 만약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해 지역가입자에게서도 제외돼 27세 이상은 연금 납부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측의 입장이 맞다는 언급이 나왔다. 윤관열 법무법인 조이 대표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결국 4대 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업장에 있다 보니 대학생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다”며 “제91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만으론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기초수급자거나 ‘소득’이 없지 않은 이상 모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이 소득이 전산에 잡히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론: 사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터

국민연금정책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인터뷰

   

윤관열 법률사무소 조이 대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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