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백선희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12일)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범야권 의석수는 다시 192석이 됐다. 당초 정치권에선 탄핵안 표결 전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여권 내의 필요 이탈표 수가 8표에서 9표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 명령의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대법원판결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은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난다”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직은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