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일부 ‘이탈 표’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쌍특검법 시행의 관건은 또다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는 것이다.

◇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민주당 “거부권 차단할 것”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 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이 모두 통과됐다.

쌍특검법 모두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왔다. 우선 내란 일반 특검의 경우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내에선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소희·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 표를 행사했다.

내란 일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는데,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4번째다. 국민의힘에선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의 이탈 표가 나왔다. 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 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20대 대선 부정선거·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개 의혹이 수사 대상에 담겼다. 이 또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여당을 배제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있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다만 쌍특검법 시행의 관건은 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탄핵안 가결) 직후로 할 예정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두 인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선 박 장관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고, 조 청장은 재석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 야 6당, 두 번째 ‘윤석열 탄핵안’ 발의… 내란 행위 ‘방점’  

이러한 가운데 야 6당은 이날 오후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 행위로 인해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탄핵안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야 6당이 ‘윤석열 2차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번 탄핵안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걸 사유로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하루빨리 탄핵안을 가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안은 미치광이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선봉 하는 역사적인 탄핵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탄핵안에는 깔끔하게 내란 수괴의 책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몰아내는 역사적인 탄핵안에 함께 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그것이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