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대상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와 함께 판매사 등이 연대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사업자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은 절차는 소송뿐이라는 점에서 실제 환급 여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 “티메프가 100% 환급, 판매사‧PG사도 분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은 연대해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됐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었다. 다만 조정절차 중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라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메프는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일으켰다는 책임을 지게 됐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다만 티메프의 경우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즉시 대금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채권 신고 등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판매사‧PG사를 대상으로 책임 범위 내에서 환급 요구를 할 수 있고, 조정을 수락한 사업자에게서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엔 추가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매 품목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 받지 못했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에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 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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