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계에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 방법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소비자 고지 방법까지 새해를 맞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 ‘숙취해소’ 표현 쓰려면 ‘과학적 근거’ 필요…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근 연말이 다가오면서 숙취해소제 매출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GS25에 따르면 11월부터 숙취해소제 매출이 전월 대비 15.9% 증가했다. 2주 차 매출은 전주 대비 6%, 3주 차에는 11% 증가하는 등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더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다. 하루 중에서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21~24시)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술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를 사용해 표시‧광고하려는 식품은 인체 적용 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뒤,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해 실증자료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6월 30일까지는 계도(행정지도)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실증자료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등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와 관련한 효능‧효과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한다. 예컨대 삼양사는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가지 10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히기도 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 중지 명령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는 품목 제조정지 15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 슈링크플레이션 예방, 소비자 알권리 ‘강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 대응책도 강화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용량이 이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내용량 200g(이전 내용량 230g) 등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참여 업체 매출액은 지속 증가하는 한편,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게 식품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 이는 내년 1월 3일에 공포‧시행된다.
식약처는 “내년 1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