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특히 정부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13.6%) △택배 164건(17.1%) △건강식품 166건(17.0%)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 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택배의 경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배송이 지연되거나 오배송돼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건강식품에선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한 출국일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택배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식품은 무료 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식품의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33.3%에 달한다”면서 “구입 당사자와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분쟁에 대비해 사업자의 광고·홍보자료, 구입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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