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급전 필요한 서민 상황 악용한 불법사금융 주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를 한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 들어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 “설 명절 택배 배송 사칭한 스미싱주의”
금감원 측은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여서는 안 된다”며 “또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엔 사기범 통제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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