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 원내대표. / 뉴시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 원내대표.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의 면담 요청 등은 거절하고 거부권만 행사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어제(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최상목 체제에서 6번째, 한덕수 (전) 대행까지 벌써 12번째 거부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온다”며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실질 GDP(국내총생산) 6조3,010억원이 날아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며 “최 대행은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 얼어붙은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도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 대행은 전날(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함하면 총 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