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같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을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 야당은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7.5%, 47.5%, 5%씩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특례 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 규정은 지난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하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해당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이를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공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15조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떠안았다”며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을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