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임명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조 후보자에 대해선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 간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대해 야당은 “직무 유기”라며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일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근거로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변경된 만큼, 야권의 반발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합의 여부의) 기준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이라며 “어떤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적정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됐던 건 오히려 여야 한 명씩 합의로 (재판관을) 임명하던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재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 협의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사정이 변경됐다”며 “마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따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재법 위반”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는 것인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결정이 없기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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