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브랜드 사칭, ‘47.1%’로 최다”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251건에 불과했던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은 2022년 441건에 이어 2023년 1,372건까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21~2023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전체 상담(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외에도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 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 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자율 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을 인지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이에 메타‧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구매 후기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 구매‧결제 내역 캡처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