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지난해 12월 확인된 입점 브랜드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개 브랜드에 대한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시행됐다. / 무신사
무신사가 지난해 12월 확인된 입점 브랜드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개 브랜드에 대한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시행됐다. / 무신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 12월 논란이 됐던 덕다운 상품 혼용률 문제와 관련해 입점 브랜드 2개를 퇴점 조치했다. 앞서 제기됐던 소극적인 관리‧감독 태도에 대한 비판에도 보완책을 내놨다. 시험대에 오른 무신사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논란 올랐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오로’… 오는 4월 퇴점

무신사가 지난해 12월 확인된 입점 브랜드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개 브랜드에 대한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시행됐다.

이중 라퍼지스토어‧오로 등 2개 브랜드는 퇴점이 확정됐다. 해당 브랜드는 4월 이후 퇴점할 예정이다. 무신사 측은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면서 “(퇴점 브랜드는) 3개월간 고객 CS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오리털)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지난 21일까지 시험 성적서 제출을 완료한 비율은 57.4%다.

본래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 제출 기한을 지난해 말일까지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이번 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국내 시험 기관인 카트리(Katri)‧코티티(KOTITI)‧피티(FITI) 등의 처리량 한계로 예상했던 것보다 전수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달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는 오는 2월 3일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정지가 시행된다.

무신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로 브랜드 입점 기준 및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이미 입점한 브랜드의 경우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무신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로 브랜드 입점 기준 및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이미 입점한 브랜드의 경우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 무신사 “입점 기준 강화해 사전 검증할 것”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의무가 명확한 것과 달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무신사는 허위과장광고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직후가 아니라 지속된 불만으로 논란에 오른 후에야 실태조사를 하는 등 늦장·소극적 대응을 한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퇴점 조치된 라퍼지스토어의 경우 패딩 충전재 혼용률 논란 이전부터 YKK 지퍼 위조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한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면 마땅한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신뢰를 토대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한다면서 여기엔 브랜드 자체뿐만 아니라 판매처에 대한 신뢰도 포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플랫폼이 모든 입점 브랜드 상품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이 모든 브랜드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 결제 이후에도 브랜드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기 때문이다. 무신사는 브랜드 입점 시의 기준을 강화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무신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개 업체로서 법정 의무를 다하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이번 문제를 일으킨 오판”이라면서 “브랜드 입점 기준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이미 입점한 브랜드는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시험 성적서 등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거래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신사는 자사가 투자한 브랜드에 대해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라퍼지스토어를 운영하는 슬로우스탠다드는 무신사가 직접 투자한 업체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는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라퍼지스토어는 지난해 12월 27일 퇴점 결정됐다. 슬로우스탠다드가 함께 전개하는 오로 브랜드도 지난 20일 안전 거래 정책 위반 사항이 누적된 것이 확인돼 퇴점 조치됐다. 무신사는 해당 브랜드가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고 평판을 훼손하는 등의 부분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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