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항 내 조류 진입 유발 행위 금지 △항공정비사 휴식 여건 보장 △위험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접근 제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항공안전 3법은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대한 문제 대책도 강화했다.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도록 한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라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1979년부터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대표부 참사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냈다. 또한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