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다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 조서에 대해선 “다 서명 날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진술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인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 청장은 전날(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앞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나, 강제 구인 등이 거론되자 결국 출석했다. 그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공개 진술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 청장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조 청장은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직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안가 회동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국회 봉쇄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통화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 공개된 법정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것을 굳이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조사 및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할 때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탄핵 소추안 가결 후 75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오는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