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진행한 결과, 거짓 표시한 65개소는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이 부과됐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진행한 결과, 거짓 표시한 65개소는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이 부과됐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거짓 표시한 65개소는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정기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다.

농관원에 따르면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 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 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국내 다른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발견됐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주소‧위반내용‧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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