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판교=조윤찬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내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고 배상금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 법원이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위메이드는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국서 저작권 소송 중인 위메이드, 사업 어려움 호소
21일 위메이드는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 게임사들과 저작권 소송 끝에 총 8,360억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에서 실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취게임즈와 킹넷 등이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게임을 서비스하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이뤄졌다.
소송을 담당하는 위메이드 관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게임사는 미지급했다”며 “이에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에서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고, 중국 법원에서 집행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 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중국에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지 IP 소유권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공정한 룰 위에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정부가 나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슨 지원을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메이드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에게 적어도 사법 시스템 만큼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른 한국 게임사들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묻자,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게임이 많지 않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에서는 판호(서비스 허가권)라는 비관세 장벽을 쳐놓고, 한국 게임사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앱마켓에 마음대로 게임을 올리고 광고도 자유롭게 하며 매출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 킹넷과 관계 파국… “절강환유, 로열티 한 푼도 지급 안해”
킹넷 네트워크의 손자회사 절강환유는 2016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남월전기’를 서비스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지금까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ICC는 2019년 5월 절강환유로 하여금 위메이드에게 약 96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같은해 9월 중국 법원은 강제 집행을 허가했다. 그러나 절강환유가 자산이 부족한 게 문제가 돼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2022년 9월 최종심인 상해고등인민법원으로부터 상해킹넷이 955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상해킹넷에게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법원은 상해킹넷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만 보였다”고 전했다.
킹넷과의 악연은 반복됐다. 지우링은 2017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계약을 체결하고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등를 서비스했다. 지우링은 처음에는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2018년 상해킹넷이 모회사가 되면서부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용성전가’ 사건은 2020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이 3,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 ‘전기래료’ 사건에선 2020년 3월 싱가포르 ICC가 약 1,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우링에게 명령했다. 이 두 사건은 2023년 5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상해킹넷은 중재판결이 나온 이후 지우링 지분을 매각했다. 위메이드는 “지우링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며 “지우링의 자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취게임즈 사건은 아직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성취게임즈에게 ‘미르의 전설2’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먼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지난 2월 중국 법원에서 성취게임즈를 상대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