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내달 1일 선고한다. 지난달 26일 항소심(2심)에서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고,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 기일 지정에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탓에 민주당 내에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은 전날(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며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무죄 선고 후 2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의 선고 기일 지정에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일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과가 나오는 만큼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 경선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수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나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니겠는가”라며 “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어떤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할 경우엔 후보 자격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파기환송을 할 경우) 민주당이나 야권의 이 후보 지지자들,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것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 어떤 것들을 행사한 것으로써 사법의 정치화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굳이 지금 대법원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다”며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