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후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연다. 전날(22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만이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선고는 대법관 11명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에 대한 우려가 역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선 전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 대선 전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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