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특별 검사가 특검 출범 12일 만인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범 직후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 특수단에서 이미 세 차례의 출석 통보를 보냈다는 점을 짚으며 체포영장 청구가 적합함을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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