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석방 3시간을 남기고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26일 오전 내란 특검팀의 출석요구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고지라며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특검팀과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 전 장관은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 더 구치소에 머물게 돼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날 오후 9시 10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0시를 기점으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3시간을 남기고 연장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옥중 서신에서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했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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