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배신자’를 외치며 전당대회를 방해한 친윤(친윤석열)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전 씨의 제명을 요구한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속에 천불이 난다”며 윤리위 결정에 반발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다수결로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 위원장은 “징계 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 씨의 소명에 의한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씨가 ‘배신자’ 구호를 선동한 것이 아닌, 당원들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전 씨를 비난하는 영상을 틀자 전 씨가 화가나 당원석으로 이동해 ‘배신자’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기자 비표를 받아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했고 김 후보가 연단에 서자, 당원석 중간 단상에 서서 ‘배신자’ 연호를 유도한 바 있다. 이에 전 씨는 전당대회 방해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여 위원장은 “저희가 이번 사태에 관해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아직 징계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원들은 전 씨의 사과를 받고 ‘이런 일이 차후에 없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했다.
이번 윤리위 회의에선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징계가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 그분들은 ‘이게 징계 거리가 되냐’라고 주장했다”며 “나머지 분들은 ‘이는 징계를 해야 한다’해서, 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다수결을 통해 전 씨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여 위원장 설명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는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전 씨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도 “윤리위는 정치 기관이 아니지 않나. 정치 기관이 아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 결정을 두고 향후 당내에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 전 씨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전 씨 행동에 대해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로 규정하며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전 씨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당장 찬탄파인 안 후보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며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고 적었다.
이어 “(전 씨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끊어내야 살 수 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속에 천불이 난다”고 직격했다.

